요구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대법원)은 이달 26일 부석사의 호소를 기각했다. 7년 반에 걸친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을 받아 한국 외교부 (외무성에 상당)는 같은 날 최고
재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으로 불상을 일본 측으로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음사가 소장하고 있던 나가사키현의 지정 유형 문화재 “관세음 보살 좌상(칸제 온보)
사츠자조)는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훔쳐 한국에 반입되었다. 이듬해 2013년 절도단이 한국 경찰에 체포돼 불상은 압수됐지만 부석사는 “중세 시대
에 왜구에 약탈된 것이다”라고 주장. 2016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의 일본으로의 반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동사의 제소는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 정부에 있어서는 귀에 물이었다. 한심으로 한국의 법원은 불상 속에서 발견된 기록문서의 내용과 1330년 이후 5회에 걸쳐 왜구(일본의 해적)가 서산지
역에 침입했다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 등으로부터,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부석사로부터 반출되었다고 판단. 2017년 법원은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부처
동상의 동사에의 인도를 명령했다. 이 판결에 일본 측은 반발해 한일관계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심 판결 후 불상과 부석사와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항소하여 중부 대전시 대전고재에서 2심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해 6월에는 관음사의 주직이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처음 참석했다. 주직은 “불상이 도난당
, 불법으로 한국에 반입되었다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하루도 빨리 우리의 손에 돌아오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대전고재는 올해 2월 항소심판결에서 일심판결을 취소하고 관음사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판결을 전했다. 고재는 "
1330년에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하고 불법으로 꺼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
같은 종교 단체라는 것이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 관음사가 일정 기간에 걸쳐 평온하고 공연하게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일의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되어 현재의 곳
유권은 관음사측에 있다고 인정했다. 부석사는 판결을 불복으로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6일 원고측의 호소를 물리치고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
말했다. 대법원은 14세기에 불상을 만든 '서주부석사'와 현재 부석사는 동일하다고 인정한 반면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2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또한,
반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규범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판결을 받아 관음사 다나카 절 용주직은 "하나 구분이 붙었는지
느낌이다. 결국에는 쓰시마로 돌아오는 것이 결착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석사측은 “무력적이고 불법적인 약탈을 합법화한 야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불상이 도난당한 지 11년 전 징용공 소송 문제와 함께 일한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이 문제는 드디어 결착했다. 후지TV 앞서
울 지국장의 와타나베 야스히로씨는, 후지TV계가 전달하고 있는 뉴스 사이트 「FNN 프라임 온라인」에 게재의 기사로 「일본으로의 반환에 연결되는 이번 판결은, 매우 양호한 현재의
한일관계와 관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보였다. 와타나베 씨는 “한국에서는, 때의 정권의 의향을 사법이 『불량』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한 뒤, “불상
반환 소송에 대해 살펴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정도 뒤인 2023년 2월 항소심판결에서는 한국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일심판결이 뒤집혀 한국사의 소유권 승인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지적. “한일관계를 중요시하는 윤석열정권으로는 안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으로는 불상을 일본 측에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라이 히데키 관방 부장관은 26일 “정부로서는 불상
하지만 조기에 관음사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일하는 것과 동시에 관음사를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보
도관은 이날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일본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검찰에 이것을 전하고 형
사소송법 등 한국의 법령에 준거해 절차를 밟기로 하고 있다. 공동통신은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윤석결(윤석) 정권은 일본 측으로 조기 반환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상이 돌아오면 양국 관계의 안정을 인상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3/10/30 10:59 KST
Copyrights(C)wowkorea.j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