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元徴用工訴訟、新たに原告勝訴確定=「第三者弁済」の財源は足りるのか?
원징용공소송, 새롭게 원고승소 확정=「제3자 변제」의 재원은 부족한가?
한국인의 전 징용공이나 여자 근로 정신 대원이, 태평양 전쟁중에 일본 본토에서 강제 노동당했다고 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구 신일철 주금)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한국대법원(대법원)은 이달 21일 상고를 물리치고 양사에게 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며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는 오랫동안 한일 최대의 현안이 되어
왔지만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배상을 명령받은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전 징용공과 그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3자 변제' 해결 책을 발표. 이미
에 승소가 확정된 15명 중, 지금까지 11명의 원고 유족에 대한 지급을 마쳤다. 해결책 발표시 한국 정부는 계쟁중인 소송에서도 원고의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불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외교부(외무성에 상당)는 이번 원고에도 재단이 지불한다고 한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재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이 받았다.
자금 지원을 받은 철강 대기업,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으로 기금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새롭게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에는 부족 아니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징용공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1,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고 일본 기업 측이 상고했다. 일본 정부는 전 징용
공의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21일 “원고측 개인의 청구권은 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 에 오류가 없다"고 손가락
적.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원고 1인당 1억원~1억5000만원(배당 1100만엔~1600만엔)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한 2심을 지지
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방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위반하는 것이고, 매우 유감이다.
거절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항의한 것을 밝혔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원고승소가 확정되는 경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한국의 재단이 지급한다.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표명하고 있어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해결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 전 징용공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전 징용공들에게 배상을 명한 일본 기업 대신 지연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 등 에 지급하면
말하는 것. 한국 정부가 이 해결책을 발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법
를 모색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전 징용공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 15명 중 생존하고 있는 원고 중 1명과 10명의 유족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원
고와 유족의 총 4명은 일본 기업에 의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해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전 징용공 소송은 아직 계쟁 중인 소송이 적어도 60건 있다. 비슷한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
성이 있어 한국 정부는 이번 소송 원고도 포함해 앞으로도 같은 소송에서 새롭게 승소가 확정된 원고에는 똑같이 지불에 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재원이 부족하다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결책을 발표했을 때,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모아 기금을 설립해 지불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거출한 것은 철강 대기업의 포스코만. 한국 종이
한겨레는 21일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위해 만든 재단 기금은 4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새롭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원고의 인원수를 생각하면
“총배상액은 적어도 1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2023/12/22 13: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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