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事実上の「死刑廃止国」の韓国で議論が始まった「仮釈放のない無期刑」
사실상 '사형폐지국' 한국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국지의 중앙일보는 고후시에서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살인 등의 죄에 묻힌 '특정소년'의 피고에 이달 18일 고후 지재가 사형 판결을 전한 뉴스를 보도했다. 기사는
특정 소년이 사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으로 해설한 후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없고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의미하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논의
가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후시에서 2021년 10월, 50대의 부부가 자택에서 살해되어, 주택이 전소한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 무직의 엔도 유키 피고(21)가 살인과 현주 건조
물등 방화 등의 죄에 묻혔다. 18일 엔도 피고에 대한 재판원 재판의 판결이 고후 지재이며, 미카미 준재 판장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 피고는 범행 당시 19세. 재작년, 1
8세와 19세를 '특정소년'으로 자리매김하는 개정소년법이 시행되고 있어 '특정소년'에 처음으로 사형이 전해졌다. 판결로, 미카미 재판장은, 흉기가 된 과일 나이프를 사전에 준비
하는 등 범행에 계획성이 있어, 「목적 실현을 향해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 변호 측은 정신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극형을 회피하도록 요구했지만,
결은 완전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미카미 재판장은 “19세인 것을 최대한 고려해도 갱생의 가능성은 낮고, 사형을 회피하는 사정은 되지 않는다” 등으로 해, 사형을 말해
했다. 중앙일보는 이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범행 당시) 10대 미성년에 사형이 선고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설
했다. 다만 사형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 한국의 3개국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사형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때 시사주간
잡지 인터뷰에서 "강력한 처벌은 범죄 억제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몇 가지 분석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문은 지난해 4월에 게재한 기사에서 “사형제도에 관하여 윤
정권의 고민이 느껴진다”고 지적. “윤정권은 국내와 국외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정권은 재작년 7월의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속론을 전면에 냈지만,
5개월 후 유엔총회에서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사실상의 사형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실장은 동지의 취재에 대해 “사형제도를 둘러싼 윤정
권의 딜레마적인 상황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한국법무부(법무성에 상당)와 교정국은 남동부의 대구 구치소에 수감된 사형수 2명
를 서울 구치소로 이송했다. 이 중 한 명은 21명을 살해, 다른 하나는 신혼 부부를 사냥총으로 살해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 감감되고 있다. 두 사람이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 구치소에
이송된 것으로부터, 이것은 집행을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하고 당시, 주목이 높아졌다. 그러나 집행은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작년 7월~8월에 걸쳐 무차별 살상 사건이 잇따른
그래서 처벌감정이 높아져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중앙일보는 “1심으로 사형
가 선고되더라도 2심과 대법원(대법원)을 거쳐 대부분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고 지적했다.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사형 이후 무거운 처벌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형과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과 국민의 처벌감정의 고조를 받아 나온 것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로, 동지는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가 어려운 현상 중에서 무
기형을 선고받은 대상자 가운데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에게만 '가석방 불가'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해설.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표현
했다. 지난달 대법원 톱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희대 씨도 '절대적 종신형'의 신설에 긍정적인 생각을 보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고료 대학 법학 전문 대학원 차
영용수 교수는 동지 취재에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형 선고를 기피하는 법원에 선택사항을 하나 더 부여하고 흉악범
를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이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의되고 있으며 향후 심의 행방이 주목된다.
2024/01/31 11: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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