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サムスントップに無罪判決、「『司法リスク』払いのけた」と韓国メディア
삼성톱에 무죄 판결, '사법 리스크'를 지불했다'고 한국 언론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계승을 둘러싼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에 묻힌 이 그룹 톱의 이재연(이
재진)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넘겼다. 만일 이씨가 유죄가 되어 수감되면 그룹 경영에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었지만 무죄 판결을
이기면 큰 불안 요인이 해소되었다. 한국 언론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회장과 삼성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치르고 기업 경영에 진출할 수 있게
했다”(중앙일보) 등이라고 전하고 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 그룹 기업의 첫 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을 둘러싸고 자신이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불
합병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죄에 묻혔다. 5일 판결 공판에서 지재는 양사의 합병은 “이 회장에게 경영권 계승을 유일한 목적으로 했다
라고 보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병은 이씨의 경영권 계승과 지배력 강화만이 목적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李昌無 (구형 징역 5년, 벌금 5억
원=약 5600만엔)을 전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간부들 13명도 전원 무죄로 했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공판 개시 20분 전 오후 1시 40분
여지재에 도착.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이씨의 표정은 딱딱했다고 한다.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판결 취지를 읽는 동안은 무표정이었지만, 판결문의 낭독이 시작되어 약 50분 후, 재판장
하지만 피고 전원에게 무죄를 건네주자, 안도(안도)했는지, 미소를 띄웠다고 한다. 그러나 폐정 후 이씨는 기자단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무언으로 법정을 뒤로 했다. 이씨 측 변호사는 "
이번 판결에 따라 (일련의 거래는)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번 공판에 앞서 2017년 박근혜(박근혜) 전 대통령들에게 뇌물
혐의로 체포되어 그 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아 수감됐다. 그러나, 2021년 8월에 가석방된 후, 22년 8월 15일의 광복절(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
방기념일)에 맞춘 은사의 대상이 되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뇌물 수표 스캔들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 법정 투쟁
에 휘말려 온 이씨지만, 5일 지재 판결로 사법 리스크는 해소로 향한다. 연합뉴스는 한국 경제계의 반응을 전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판결을 환영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지금 바로 회복을 향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
글로벌 기업 삼성 사법을 둘러싼 리스크가 해소돼 한국의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
현재의 환경을 감안하면 판결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지의 중앙일보는 6일자 사설에서 “수사와 재판까지 5년 6개월간 지루한 공방으로 삼성은 경영의 공백을 피할 수 있다
없었다”고 지적. 게다가 “삼성은 사법 리스크를 지불한 만큼,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해 미래의 신사업 확보를 향한 인수 합병과 투자 등에 속도를 내지 않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사업환경은 엄격해 23년 12월기 영업이익은 15년 만에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마트폰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미국 애플에 새겨
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는 제대로 '사업 리스크'를 극복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러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판결을 불복으로 항소할 방침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일심판결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호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채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분석한 후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항소 기한은 이달 13일.
2024/02/08 11: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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