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拒否権」行使を繰り返す韓国・尹大統領、就任以来10回目の異常事態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한국·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이상 사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으며, 야당은 “민의에 근거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보인다
있습니다. 이달 21일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고를 둘러싸고 특별검찰관에 의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2
022년 5월 취임 이후 10번째.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다. 한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특정기간 내에 재의
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거부권을 가지는 것이 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부권 발동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김건희)씨가 수입차 딜러의 주가조작사
건에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찰관을 임명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2022년 10월 서울 번화가 이태원(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
잡답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도 윤 대통령은 1월 말 거부권을 발동했다.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
그러므로 이 법안에 정부는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재의결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중복되는 거부권의 발동은 자신의 지지율 저하의 원인이 되어 지난달 10일에 행해진 총선거에서는
윤윤권을 지지하는 여당 '국민의 힘'이 대패했다. 한편, 대승한 야당 세력은 헌법 개정안이나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200개 의석에는 닿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정국
의 주도권을 붙들 수 있다. 선거 결과를 받아 지금까지 '독선적'이라고 비판되어 온 윤 대통령의 정권 운영도 전환을 촉발받게 됐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정권 발족 이후 처음으로 '함께 민주당' 이재명(이재명) 대표와 회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1월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술한 이태원 사고의 특별법안에 관해서도 취상
성립을 향해 협력을 요구했다. 법안은 여야의 합의로 일부 수정된 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다시 반복되어 이달 2
1일 해병대원 순직사고를 둘러싼 정권의 의혹추구를 도모하는 법안에 대해 발동했다. 지난해 7월 남동부 경상북도 수해현장에서 행방불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원이 토렌트에 휘말려 사망했다. 이 사고의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부는 성에 상당) 등이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취해지고 있다. 이 의혹을 정부
에서 독립한 특별검찰관에게 수사시키는 법안(특별검사임명법, 특검법)이 이달 2일 최대야당 '함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서 언급한 윤 대통령이 거부 권리 행
사용했기 때문에 심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한국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미 경찰과 고관범죄 수사청이 당시 사고 대응을 조사 중이라고 '수사가 불충분할 때
에만 적용해야 할 특별검찰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중추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그것
를 피하기 위한 견해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을 맞이하는 데 맞춰 이달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고를 언급했다.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의 위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에 특별검찰관을 임명하는 것에 일정한 이해를 나타냈다.
야당은 비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함께 민주당' 이재명(이재명) 대표는 윤씨가 한때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대
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고 지적.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지의 조선일보에 따르면 차기 국회에서
의장 취임이 유력시되고 있는 ‘함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별검찰관법의 성립이야말로 국민의 민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한국 대통령실 정비서 실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불십
분이거나 수사의 공평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다”며 해병대원 순직사고 수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보였다.
야당은 이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지만, 한국의 공공방송 KBS는 “‘함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으로 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총 296의석 중 180개
의석과 3분의 2에 못 미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5/24 0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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