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금지의 임시 처분을 베를린 행정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중에는 강제철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소녀상의 철거가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둘러싸고는, 전 위안부들을 지원하는 한국의 시민 단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
(정의련)이 2011년 12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한 이후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 미테구가 철거를 명하고 있는 동상은 한국계 시민단체의 '코리아협의회'에 의해 2
020년 9월에 설치되었다. 이 협의회가 이 상을 설치하기 전에 독일 국내에는 이미 2명 있었지만 모두 설치 장소는 사유지였다. 그러나 철거 명령이 나오는 이 동상은 처음
공공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부터 파문을 넓히게 되었다. 그 때문에, 2020년 10월, 미테 구장은 일단, 이상의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코리아 협의회측은 반발. 그 후,
결국 구장은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구는 철거기한을 마련하여 기간 중 설치를 용인했다. 지난달 말 구는 “인정한 기한이 만료됐다”며 동 협의회에 사유지로의 이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 협의
회측은 현재의 공유지에서의 설치를 주장해 거부했다. 지난달 24일 구의회에서는 동상을 남길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찬성 다수로 채택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구장은 당초 방침대로 동협
의회에 대해 공유지의 새벽을 요구했다. 이 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일 측에 철거를 반복해 요청해 왔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비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2015년
의 한일 합의에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비난이나 비판은 앞두기로 약속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제3국에서의 설치는 이러한 입장과도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공유지의 이
동상을 포함해 일본 정부는 각국에 설치된 동상의 조기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년 4월에 열린 일독 정상회담에서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독일 숄츠 총리에게 철거를 향해 협력
를 의뢰했다. 총리 스스로가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동상의 설치를 유럽의 주요국인 독일에서 용서한다면 잘못된 역사가 국제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없다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상의 관할은 미테구에서 독일 정부로 개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숄츠 총리가 당시 보여주었다
반응은 얇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올해 5월 베를린 시장은 당시 우에가와 요코 외상과 회담했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해결을 도모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것에 대한 한국 협
의회는 철거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반발했다. 미테구의 공유지에 설치의 상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리아협의회는 사유지로
의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는 지난달 30일, 4주간 이내에 철거하도록 통고. 응하지 않는 경우는 과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협의회 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협의회는, 구의 철거 명령에 대항해,
지난주 베를린의 행정법원에 금지 금지 청구 소송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동 협의회 한정화(한정화) 대표는 21일 동지 취재에 “재판은
1~4개월은 걸린다. 그동안 강제 철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협의회는 지금까지, 동상에 대해 「전시하에 있어서의 여성에의 성폭력을 테마로 한 것으로, 일본에 특화했지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상의 받침대에는 영어로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수한 소녀와 여성을 강제 연행하여 성노예로 만들었다" 등 사실에 반하는 기재가 있어 일본을
貶(오토시)할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지의 한겨레에 따르면 동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한일 합의를 근거로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의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고 있어 소녀상은 한·일 관계의 문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취해온 전형적인 입장”이라고 반론. "소녀상은 보편적 인 문제를 기억하고 추모한다.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일 합의는) 소녀상 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0/25 13: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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