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元徴用工訴訟の韓国政府による解決策、生存の原告全員が受け入れ=関係者は経緯に不信感
전 징용공 소송의 한국 정부에 의한 해결책, 생존의 원고 전원이 받아들여 = 관계자는 경위에 불신감
한국 대법원(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한 전 징용공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에 반발해 온 양근덕(94)과 이춘식(100)이 지난달
수락으로 돌아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패소한 피고기업의 배상금을 어깨 대신해 원고에 지불하는 제3자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외무성에 상
당)에 따르면 양씨에게는 지난달 23일, 이씨에게는 같은 30일 배상금 상당액과 지연이자가 지급됐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가 확정된 전 징용공들은 15명으로 이 중
생존하고 있는 13명은 전원,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인 셈이다. 한편, 양을 지원 한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은 양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인증
지능이 얇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판결금 수령이 양씨의 완전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의 장남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려 자신은 아버지가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며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2018년 10월 고용주였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 일본은 전시중의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서, 이를 이유로 피고의 2사는 이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이 한국에
자산을 매각해 배상에 충당하는 '현금화' 절차를 진행했다. 전 징용공 소송 문제는 한일 최대의 현안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월일만 지나게 되었지만, 2022년 5월
, 한국에서 윤석결(윤석) 정권이 발족한 것을 계기로 풍향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때부터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전 징용공 소송 문제에 관해서는 정권
발족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해결책을 찾기 위한 관민 합동 협의회를 시작하는 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활발화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발표
. 그 내용은 원징용공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원징용공들에게 배상을 명령받은 피고의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하여 지연이자를 포함된 배
상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것. 또 계쟁 중인 동종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면 똑같이 대응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했을 때, 윤 대통령은 해결책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
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승소한 15명 중 유족과 생명의 11명은 해결책의 제시로부터 곧 수락
의 의사를 나타내며 1인당 2~3억원(약 2200~3200만엔)의 판결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됐다. 그러나 양씨와 이씨 등 4명은 수령을 거부했다. 양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했을 당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별로 있어 사과해야 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제3자 변제안)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굶어 죽어도 그런 금은 받지 않는다.
네. 반드시 먼저 사과한 뒤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해 일본 측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생존자는 지금까지 양과 이의 두 사람만이 해결책에 반발
해왔지만 외교부 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수용으로 전환해 배상금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제 생존자 전원이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따라
하지만 남은 두 명의 원고의 유족은 여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양씨, 이씨 모두 해결책을 받아들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 종이의 한겨레에 따르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고, 그 후 치매로 진단받아 현재는 남서부 광주(광주)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이 해
결책을 받아 들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양씨를 지원해 온 「일제 강제 동원 시민의 모임」은 지난달, 「양씨의 의사에 의한 결정인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씨의 장남도 “뉴스를 통해 배상금(상당액)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을 갑자기 알게 됐다”고 말했다.
. 장남에 따르면, 형제의 일부는 재단과 접촉해 해결책의 받아들이기를 둘러싸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잇따른 배상금 상당액의 수령은 현재 계쟁 중인 동종재판 원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의 조선일보가 전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같은 원징용공 소송은 약 80건 진행되고 있으며, 원고는 약 12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이 중 200~300명이 승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지불을 계속하는 가운데 재단이 재원 부족에 빠질 것도 우려된다.
2024/11/06 1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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