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거짓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불법 수입을 얻은 것은 제재를 위반하는 등으로 북한 국적의 14명을 기소한 것을 밝혔다. 계획
의 자금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사법성의 발표에 의하면, 14명은 북한 당국이 운영해, 중국 길림성 연길이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두는 프론트 기업 2사에 근무.
에 절취·구입한 미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미국의 IT기업등의 구인에 응모해, 원격 근무로 업무를 해내 보상을 얻고 있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치장하기 위해, 미국내의 협력 사람
에 PC를 준비시켜, 이 PC를 경유해 일의 정보를 주고 받고 있었다.
를 조직 내에서 'IT전사'라고 부르며 보너스와 상품으로 실적을 겨루고 있었다고 한다.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프론트 기업 대표들 북한 국적의 14명을 미국에 의한 제재조치 위반 등의 죄로 기소했다.
대조적으로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야
, 고용자의 계좌와 주소의 꼼꼼한 확인을 요구해 신분을 가짜 북한의 IT기술자에 대해 주의를 불러왔다. 고급도
의도 확인되는 등 대책은 어려워지고 있다. 취업을 중개 한 사람
물건이 체포됐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북한 IT기술자에 의한 외화벌기에 관여한 것으로 북한 국방부 산하의 IT기업과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IT기업, IT·사이버
- 분야의 교육기관 총 3개 단체와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과거에
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유명한 기관. 제재대상 지정 당시 한국의 외교부(외무성에 상당)는 “외화벌기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나 인재뿐만 아니라 양성기관과 협력자까지 포괄 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나 앱의 정책 등의 업무를 수주해 보상을 얻고 있는 혐의가 있다고 주의를 불렀다.소프트웨어나 앱의 제작 등의 일을 통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받는다고 한다 경찰청은 당시 사이트의 등록명의와 보수를 받는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나 같은 신분증으로 복수의 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주의를 불러
걸었다. 북한에 자금이 흐르는 것을 인식한 뒤 일을 발주한 경우 기업 측이 외환법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북한의 IT기술자는 혼자서 연간 30만 달러(벌써 4578만엔)를 벌 수 있는 예도 있다고 하지만 세 Q-RI 티 교육인
이들을 다루는 미국 노비포에 따르면 이들 IT 기술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임금의 대부분을 착취된다고 한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9년 이후 내놓고 있는 북한의 IT기술자에 대한 보고 속에서 기술자가 얻은 수입이 북 조선
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12/23 12:57 KST
Copyrights(C)wowkorea.j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