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の寺と所有権争った対馬の仏像、13年の時を経てようやく返還
한국 사원과 소유권 다툼한 쓰시마의 불상, 13년 때를 거쳐 마침내 반환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관음사에서 훔쳐 한국에 반입된 불상 「칸세음 보살좌상(칸제 온보 사츠자조)」을 둘러싸고, 이번 달 24일, 한국에서, 불상을 쓰시마시에 인도하는 수속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온 중부 충천남도(충청남도) 서상(서산)의 부석사와 교환한 서한에서는 동상이 부석사에서 '법요'를 한 뒤 5월 초반에
되돌리겠다고 명기되어 있다. 관음사 관계자들이 24일 동상이 보관되고 있는 대전시의 국립시설을 방문해 한국 측에서 13년 만에 반환을 받았지만, 법요 때문에 일단 부석사에 “대여
했다. 관음사가 소장하던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관세음 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되었다. 다음 2013년 도둑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불상은 압수됐지만, 부석사는 불상에 대해 “중세 시대에 왜구에 약탈된 것”이라고 주장. 2016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의 일본으로의 반환 금지
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불상을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할 예정이었던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부석사의 제소는 수면에 물이었다.
한심으로 한국의 법원은 불상 속에서 발견된 기록문서의 내용과 1330년 이후
강, 5회에 걸쳐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입했다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 등으로부터,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부석사로부터 꺼내졌다고 판단. 2017년 법원은 “불상은 부석사 소유
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불상의 부석사에의 인도를 명령했다. 이 판결에 일본 측은 반발해 한일관계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심판결 후 불상과 부석사와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항소
그리고 중부 대전시의 대전고재에서 2심 심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전고재는 2023년 2월 항소심판결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과했다. 고재는 “1330년에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고, 왜구가 약탈해 불법으로 꺼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면서 “당시의 부석사
하지만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 관음사가 일정 기간에 걸쳐 평온하고 공연하게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일의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해 현재의 소유권은 관음사측에 있다고 인정했다. 부석사는 이 판결을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부석사측의 호소를 물리치고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
절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전했다. 대법원은 14세기에 불상을 만든 '서주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는 동일하다고 인정한 반면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2심의 판
단절을 지지했다. 또 반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규범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징용공 소송 문제와 나란히 한일관계 악화의 일인이 되어 온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불상의 일본으로의 반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그 후도 잠시 반환을 향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
불상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 시설에 보관되어 왔지만, 부석사는 시설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시적으로 옮긴 뒤 동상의 안녕을 바라며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한 뒤 관음사 쪽으로 반환할 의향을 보여 작년 6월 이러한 내용을 적은 서한을 관음사에 보냈다.
작년 12월, 양사는 서한을 주고 받고, 관음사는 법요 종료 후의 불상의 즉각 반환을 조건으로 법요를 승인. 공동 통신에 따르면 편지에서 양쪽 모두 "비가 내리고 굳어진다.
라는 속담을 인용해 원만 해결을 약속했다고 한다. 공동은 "올해 양국 국교 정상화 60년을 향해 반환은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달 24일 동상이 보관된 한국 시설에서 동상의 소유권 인도 절차가 진행됐다. 관음사 관계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 측에서
반환을 받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관음사 전 주직인 다나카 시타카 씨는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오늘을 맞이했다. 한일이 오랫동안 교류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한다”고 말했다. 쓰시마시의 비율
다카쓰 나오키 시장도 같은 날 코멘트를 발표하고, “도난으로부터 12년 이상이 경과해 조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과를 거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지역으로 돌아와 와서 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상이 쓰시마로 돌아오는 것은, 부석사에서 법요가 행해진 후가 된다. 24일은 일시적으로 동상을 한국 측에 '대여'하는 절차도 행
되었다. 한일관계를 식히는 사건의 하나가 된 상을 둘러싼 다툼은 13년의 해를 거쳐 마침내 해결하게 되었다.
2025/01/30 10: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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