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への亡命の意思示した、ウクライナで捕虜の北朝鮮兵=今後の対応でカギとなる「ジュネーブ部条約」
한국에의 망명의 의사시한, 우크라이나에서 포로의 북한병=향후의 대응으로 열쇠가 되는 「제네바 조약」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위해 러시아에 파병돼 포로가 된 북한 병사 2명이 이처럼 한국지·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치안기관 감시 요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한국군이 무인기로(북한병을)” 공격하고 있다”고 허위 설명을 받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중 한 명은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망명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네바 조약"은 "교전 중에 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즉시 석방되어 본국에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 포로의 북한병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 경우, 동조약에 근거하면 군인은 러시아로 송환되게 되고, 군인의 희망이 이루어지는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파병을 하고 있었다고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같은 달에는 북한 동부의 정진(신화)(청진)과 함문, 원사
원(원산)의 항구로부터, 러시아의 수송함이 북한 병사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송. 그 후 병사들은 러시아 동부 군사시설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당시 전해졌다. 11월에 들어서면
일부가 전투에 참여한 것도 확인됐다. 북한은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을 파병. 한국 정부는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주에 북한 병 약 1만1000명이 배치돼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이 사상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전부터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고, 병사의 파병에 앞서 무기와 탄약을 공여하고 있었다. 파병도 러시아 측이 희망한 것이 아니라
, 북한의 김정은(김정은) 총서기가 제안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측은 병사를 제공하는 보상으로 최신 군사 기술을 러시아 측에서 얻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러시아파병이 보도된 당시, “최근의 로조 군사협력의 진전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의 한층 더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는 지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것이다」(아오키 카즈히코 관방 부장관), 「만약 사실이라면, 양국의 연결이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커다란 희생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미국무성의 미러 보도관) 등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김총서기와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미국 CNN은 "구미에 대한 반감
한 양국의 군사 협력 강화에 국제적인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로 아침의 제휴가 깊어질 것을 예상시키는 광경이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 중 하나가 전쟁
상태가 되었을 때,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을 명기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2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4조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과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고 전쟁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유하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 이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된 북한의 20대 저격수와 소총수 두 사람이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했다. 저격수 남자는 "훈련을 받아 유학한다"며
년 10월 초순에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말해 “전투에 참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성은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 후 올해 1월 초순부터 전투에 참가했다
라고 한다. 남성은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고 있어 "대학에 가는 것이 꿈이었다.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법상, 교전중에 잡힌 전쟁 포로는 제네바 조약
에 근거한 조치가 취해진다. 북한에서 파병된 병사가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되면 이 협약에 따라 러시아로 송환된다. 러시아로 송환 후 북한으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의 헌법에서는 북한군의 병사는 한국 국민이라고 규정. 한국 외교부(외무성에 상당)는 “한국에 가면 요청이 있을 때는 모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라며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침을 표명. 외교부는 "포로의 송환에 관해서는 국제법이나 관행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를 받는다.
우려가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2025/02/21 13: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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