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원래, 14일의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었던 것은 왜인가.
윤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를 향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비상계엄은 한
국헌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일종.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행정과 사법의 기능은 군이 장악하고,
논·출판·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인정된다. 계엄령의 발출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은 조기에 풀렸지만 한국 사회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 현재도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윤씨가 ‘헌법질서 중단을 도모해 영속적인 권력 탈취를 꾀하는 내란 미수를 저질렀다’ 등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
하고 윤씨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채결이 이뤄져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이 방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씨는 직무 정지가되어 현재 최상목 경
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동안의 가결을 받아 헌법재가 6개월 이내에 윤씨를 파면할지, 복직시킬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파면이 된 경우
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헌법재에서는 1월부터 변론이 이뤄졌다. 탄핵심판에서는 계엄령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고, 국회소추단측은 “비상계엄”의 선언이 헌법
77조가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나온 것, 계엄시에 국회에 군을 동원해 정치가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 등이 헌법 위반
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씨는 심판에 스스로 참석했고 '비상계엄'의 선언은 통치행위였다고 정당성을 호소했다. 헌법재에서는 지난달 25일 윤씨도 출정하여 최종 변론이 열렸다. 한국
그럼 지금까지 노무현(노무현), 박근혜(박근혜) 양원 대통령이 탄핵소추당했으나 대통령 본인이 출정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윤씨는 "비상
계엄을 내린 목적에 대해 “망국적인 위기적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권력인 주권자가 나오도록 호소하는 것이었다”며 그 위에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윤씨는 직장 복귀에도 의욕을 보이고 복귀하면 "임기 후반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한다"고 강조. 지금까지 미일과의 협력을 이끌었기 때문에,
외정책에 주력해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에게 권한을 많이 양보할 생각을 보였다.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탄핵소추한 국회 측을 대표하여 출정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한 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주린)
) 시도했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탄핵심판이 결심해, 윤씨의 파면의 시비는 헌법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헌법재에 의한 선고일에 대해 한국 언론의 대부분은 이달 14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 왔다. 헌법재로부터는 미리 선고일의 통지가 있지만, 같은 날까지 그 통지조차 없어
, 선고는 이번 주 이후로 이월되게 되었다. 14일 선고가 유력시된 것은 과거에 탄핵소추된 노무현, 박근혜 양원 대통령이 모두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에서 약
2주 후 금요일이 선고일이었기 때문이다. 윤씨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결심. 14일은 결심으로부터 약 2주일 후의 금요일이었다. 선고는 이번 주 이후로 이주되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총알
핵심판으로 선고까지의 기간이 최장이 되었다. 통신사 연합뉴스는 이번 주 중반부터 후반경에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일반적으로 선고 2 ~ 3 일 전에 선고일이 통지됩니다.
그러자 헌법재가 이번 주 초에 선고일을 통보해 “19~21일경에 파면의 시비를 전해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고 전했다.
2025/03/17 11: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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