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이월되어 일부 헌법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오르고 있었다. 윤씨가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기각 또는 거절의 경우
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 주변에서는 경찰이 관계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마련하는 등 빨리 엄계태세를 깔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당일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최고 레벨
르의 태세를 취한다고 한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를 향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비상계엄은 한국헌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일종. 전시, 사변 등의 비상 사태로 군사상 필요
하는 경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조기에 풀렸지만 한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고, 현재도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함께 민주
당” 등 야당은 윤씨가 “헌법질서의 중단을 도모해 영속적인 권력의 탈취를 꾀하는 내란 미수를 저질렀다” 등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윤씨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 채결이 이루어져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동안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직무정지가 되었다. 동안의 가결을 받아 헌법재가 6개월 이내에 윤씨를 파면하거나 복직시킨다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파면이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헌법재에서는 1월부터 변론이 이뤄졌다.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령의 정당성이 쟁점이되어 국가
회소추단측은 ‘비상계엄’의 선언이 헌법 77조가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나온 것, 계엄시 국회에 군을 동원하여 정치
집들을 체포하려는 일 등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씨는 심판에 스스로 참석했고 '비상계엄'의 선언은 통치행위였다고 정당성을 호소했다.
헌법재에서는 2월 25일, 윤씨도 출정해 최종 변론이 열렸다. 윤씨는 “비상계엄”을 내린 목적에 대해 “망국적인 위기적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권
힘인 주권자가 나오도록 호소하는 것이었다”며 그 위에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소추한 국회측을 대표하여 출정하여 최종의견 진술
를 한 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고 했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탄핵심판이 결심해, 윤씨의 파면의 시비는 헌법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헌법재에 의한 선고일에 대해서, 한국 미디어의 대부분은 당초,
지난달 14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왔다. 선고일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는 2~3일 전에 각 기관에 통지한다. 그러나 같은 날까지
몰라도 선고는 이월되었다. 지난달 14일 선고가 유력시된 것은 과거에 탄핵소추된 노무현(노무현), 박근혜(박근혜) 양원 대통령이 모두 탄
핵심판의 최종 변론으로부터 약 2주 후의 금요일이 선고일이었기 때문이다. 윤씨의 탄핵심판은 2월 25일에 결심. 3월 14일은 결심으로부터 약 2주일 후의 금요일이었다.
선고가 이월되어 야당과 탄핵찬성파 국민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내에서는 탄핵찬성파와 반대파 모두에게
이런 집회가 열리고 한국지의 한겨레에 따르면 동지의 취재에 응한 직장인 중 한 명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로 이대로는 탄핵이 기각된다
아닐까 걱정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했다. 또 연합뉴스는 “헌법재판소 부근을 경비하는 경찰이 번아웃(불타는 증후군)에 빠졌다. 선고는 당초 3월 중반
예상되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경비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선고일이 일방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피로와 예산 부족의 이중고에 휩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는 1일 탄핵심판 결정을 4일 오전 11시에 넘겨줄 것이라고 통보했다. 윤씨에 대해 대통령직의 파면인가, 직무 복귀인가
정해지게 된다. 헌법재는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언·유지·해제했을 때 헌법이나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불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재판이 불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통신사 · 연합 뉴
수가 윤씨의 변호단의 변호사의 이야기로서 전한 바에 따르면, 결정의 말에 관해, 당일, 윤씨 본인이 헌법재에 가는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당일 각 방송국이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또한 엄격한 태세가 깔려 헌법재에서 가깝습니다.
이 서울 지하철 안국역 출입구 일부는 일찍 하루부터 폐쇄됐다. 당일은 전면 폐쇄되어 열차는 시발부터 동역에는 정차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은 전국에서 기동대 소속 경찰관
를 동원하고 경계를 당한다. 이미 헌법재로부터의 통로의 일부 구역은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경찰은 당일에 걸쳐 이 지역을 더욱 확대한다.
연합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고일 결정을 받고 “진정해 헌법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 대표는 “어떠한 결론이라도 ‘국민의 힘’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의 박창대 원내 대표는 "지금
의 내란상태를 수습하고 종식시키는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 모자·윤석열의 파면뿐이다”라고 말했다.
2025/04/02 11:57 KST
Copyrights(C)wowkorea.j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