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罷免された韓国・尹錫悦前大統領が公邸を退去=今後も保守層に対して影響力を保持するのか?
파면된 한국·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저를 퇴거=향후도 보수층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이달 4일 대통령을 파면된 윤석열(윤석열)씨가 11일 서울시 용산구의 대통령 공저를 퇴거했다. 윤씨가 파면된
이에 따라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지만 한국 언론은 윤씨가 앞으로 선거를 향해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를 향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비상계엄은 한국헌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일종. 전시, 사변 등의 비상 사태로 군사상 필요
하는 경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조기에 풀렸지만 한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고 국내 정치는 불안정해졌다. '함께 민주당' 등
당은 윤씨가 “헌법질서 중단을 도모해 영속적인 권력 탈취를 꾀하는 내란미수를 저질렀다”며 헌법 위반을 지적해 윤씨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채결이 행
우리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동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씨는 직무정지가 되었다. 동안의 가결을 받아 헌법재가 6개월 이내에 윤씨를 파면할지, 복직시킬지를 결정한다.
결국 헌법재에서는 1월부터 변론이 진행되어 왔다. 2월 25일까지 총 11회 열렸다. 그리고 헌법재는 이달 4일 판사 8명 전원 일치에 의해 윤씨의 파면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했다
통과했다. 결정을 받아 윤씨는 변호단을 통해 코멘트를 발표. "힘 부족의 나를 지지해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위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조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윤씨가 실직한 것에 따라, 한국에서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되어, 투표일은 6월 3일에 정해졌다. 큰
통령선에 대한 각 여론조사에서 현재 지지율 톱이 되고 있는 최대야당 '함께 민주당' 이재명(이재명) 전 대표와 여당 '국민의 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
또한 이미 여러 정치인이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윤씨는 11일 오후 2년 반 정도 보낸 공저에서 퇴거했다. 공저 입구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했다. 지지자
이들은 ‘YOON AGAIN(윤아게인)’과 슈프레히콜을 올렸다. 한국미디어에 따르면 '영
AGAIN에는 윤전 대통령은 다시 출마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직으로 복귀해야 한다.
'윤전 대통령의 의사를 계승해야 한다'는 지지자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 윤씨는 11일 “공저에서는 각국의 정상을 만났다. 국가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순간이
주마등처럼 부활한다. 국민 중 한 명으로 돌아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윤씨는 김건희(김건희) 부인과 함께 서울시내 마
션으로 옮겼다. 윤씨는 파면 후에도 최장 10년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어 이 정도 약 40명 규모의 자택 경호팀이 편성됐다. 통신사의 연합 뉴스는 "
윤씨의 자택은 복합형 맨션으로, 인근 주민에게 폐가 걸리는 우려가 있는 것에 더해, 복수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맨션으로 옮긴 후에 수도권에서 다른 주거를 찾는 방안을 검토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씨를 둘러싸고는, 내란을 수모한 죄로 기소되고 있어, 14일에는 형사 재판의 첫 공판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한편 일부 보수층에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일에 파면된 뒤에도 공저에서 친한 여당의원들과
잇따라 면회하고 있었다. 한국지의 한겨레는 “자숙하고 침묵하는 대신 스스로 플레이어로서 정국에 관여하려는 윤전 대통령에 대해 (여당) “국견의 힘” 중에서도 “단지
심지어 엄격한 대선을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말한 담화에서 윤씨는 “국민과 함께 꿈꾸던 자유와 번영의 한국을 위해 미력하면서도 노력
아끼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앞으로 윤씨가 보수층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2025/04/14 14:51 KST
Copyrights(C)wowkorea.j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