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삼계탕(삼계탕) 가게에서 “냄비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한 손님, 실제로는 자작 자연이었던 것이 판명.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고객에게 '혐의 없이'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가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결론. 점주는 납득할 수 없다고 영상을 공개. .
2021/11/25 09: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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