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월부터 K라면의 수입 규제 해제..."대만·태국으로의 수출 활성화도 기대"
유럽연합(이하 EU)은 7월부터 라면 등 한국에서 제조된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이하 EO) 관리 강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초 내려진 이 조치에 따라 관련 평가서 및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컸던 식품업계는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 표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4일 관련 입장문을 내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외교협상 지원으로 올해 7월부로 라면 등 한국에서 제조된 즉석면에 대한 EU의 EO관리 강화조치가 해제됐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해 2월 라면 등 한국에서 제조된 즉석면에 대해 EO관리 강화 조치를 내렸다. 2021년 8월 EU에 수출한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이하 2-CE)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2-CE는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EO와 같은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의도하지 않고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인 만큼 한국의 라면 업계는 회개가 컸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치해제를 통해 EU의 EO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이나 태국 등에 라면 및 즉석면 수출시 △서류처리 및 증명서 발행에 따른 수출지연 해소 △생산 효율성 △분석 및 서류처리 제반 인재, 소요시간, 비용 절감 △수출품목 다양화 등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요 교역국의 수출규제 해소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한 외교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2023/05/25 12: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