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불법””… “강행하면 “상응의 대가”를”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 예고에 대해 “발사를 강행하면 상응하는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보도관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불법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이른바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에서 “이달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공동통신 등 일본 미디어가 보도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계획을 예고한 것은 국제해사기관(IMO) 총회 결의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세계 항행경보업무(WWNWS)상 일본이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 별도로 발사 계획은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31 13: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