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먹어 남은 요리를 재이용한 음식점, 11곳을 적발 = 한국
손님이 먹어 남은 요리를 재이용하는 등 기초위생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4^5월 부산시내 식품접객업체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기획 수사를 한 결과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분명히 했다.

적발된 업자 중 8곳은 손님이 먹어 남은 요리를 재이용하고 있어 적발됐다.

게다가 단속하고 있던 수사관이 남긴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했는데, 잡기도 했다.

사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식당에서는 부엌에서 비밀리에 음식물 재이용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다른 가게 2곳은 중국산 고추가루나 중국산 시지미 수프를 국내산으로 위장하고 있어 단속에 걸려 음식점 1곳은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을 재이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당 등에서 반찬 재이용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 또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2023/06/09 13: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