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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의 지불을 요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구혜선은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후인 2019년 8월 소속하던 H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제를 알렸다. 이혼 전후로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소속사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불만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자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사안을 종결시켰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치는 대신 구혜선이 3천500만원(약 350만엔)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불하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중재 조건인 금액을 지불했지만 “중재와는 별도로 법률 문제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소송을 일으켰다. 자신의 노무를 원상 회복하기 위해 YouTube 전 12회 출연료 6000만원, 편집용 경비 1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만엔), 광고수입 3000만원(약 300만엔),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약 40만엔) 등의 지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효력이 그 성립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소멸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구혜선 측은 바로 항소를 결정했다. 그녀는 “나는 전 배우자(안재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YouTube 채널에 기뻐하고(12회 이상) 무보상으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합계 1000만회를 넘는 액세스수를 기록했지만, 전 소속 사무소는 출연료를 지불하는커녕, 지금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이 비치고 있는 영상 물건을 강제 폐기하고 나를 도우려고 나온 증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수년에 걸쳐 괴롭힘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라고 조언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는 이유가 있다"며 "미래의 후배들이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말라는 개인적인 소원, 전형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파와하라'와 같은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로 시작했다. 뭐, 잘못된 습관은 없어져야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HB엔터테인먼트도 침묵하지 않았다. 구혜선의 항소심 의지에 HB엔터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인 피해와 임직원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며 구혜선이 피해자가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구혜선 씨가 조금이라도 소속 여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로부터의 부당한 청구에도 언론 보도를 조심하고 법적으로만 대응해 왔지만 법원의 판결마저도 와곡 하고 부인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늪화하는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의 수익분쟁. 그 끝이 어디인지, 엄청나게 멀어 보인다.
2023/06/22 13: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