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위안부 「고노 담화」 30년, 한국측이 여전히 추궁을 계속하는 구일본군의 강제의 유무
위안부 문제로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당시)의 담화가 발표된지 이달 4일로 30년을 맞았다. 마츠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키시다 내각에서도 변경은 없다”고 말 했다.

고노 담화는 당시 미야자와 키이치 내각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명으로 발표되었다. 담화에서는 위안부에 관하여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위안부의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와와반성'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당시 한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담화에 대해서는 그 후의 정권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담화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구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여겨져 버린다는 우려도 일본에서는 뿌리 깊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담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했다”고 해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단지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당시 각의 결정한 답변서는 일본 유신회의 바바 신행중원 의원(현·대표)의 질문 주의서에 답한 것. 바바씨는, 질문 주의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 대해,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 같은 이미지가 스며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향후, 정부로서 「종군 위안부」나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안부의 표현을 둘러싸고는, 고노 담화에서, 「소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답변서에서는 고노 담화가 나온 당시에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널리 사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 그 후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고 하는 허위의 증언에 근거한 기사에 대해 2014년에 잘못이라고 인정한 경위를 근거로 “단지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당시 유감의 뜻을 표명. 외교부(외무성에 상당)는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스스로 밝혀 역사적 인식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역행하는 언동을 앞두고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년의 답변서에 따른 형태로 3일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문제'라는 용어를 이용한 마츠노씨는 담화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화의 취지는 특히 구체적인 연구나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고 반복하지 않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 28일 기시다 후미오 외상(현·총리)과 한국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당시) 사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확인하는 위안부 합의를 나눴다 . 이 합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전 문권이 사실상 백지화. 해결에 이르지 못한 채 7년 반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한일의 현안인 전징용공 문제는 한국 측이 해결책을 보이는 등 크게 전진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교착 상태가 되고 있다.

올해 6월 위안부 합의의 협상 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도록 한국 변호사가 한국 외상에 요구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대법원)은 문서 비공개가 타당한 2심 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변호사 측은 위안부의 '강제연행'에 관한 한일협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개하면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해치고 정부의 외교협상력이 약해진다'며 원고측의 역전 패소를 전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 결과”라며 “비공개로 이루어진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2심 판단을 정당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측은 지금도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08/07 13: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