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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의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 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B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다.
A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단지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며 “3월에도 두 번의 폭행이 있었지만 부모로부터는 사과도 없고, 그 후에도 폭언 등 하지만 이어졌지만 결국 6월에는 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학생이 폭력을 가할 때마다 부모에게 알렸지만, 부모에게는 아이의 행동을 개선시키려는 의지는 없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학생 B는 6월 30일, 교실에서 담임 교사 A씨에게 폭언을 받게 하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넘어 발로 걷어차는 것으로, A씨는 전치 3주간의 부상을 입었다. 학생 B는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특수학급 수업을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선두로 학생 B의 엄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2000장 걸려 배달되었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하고 학생 B에 대해 ‘전교와 12시간 특별교육’이라는 처벌을 결정했다. 학생 B의 부모에게도 '5시간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처벌'을 의결했다.
학교·시·도의 교육청이 열리는 교권 보호 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클래스 의 이동" "전교" "퇴학"이라고 하는 7개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3/08/10 11:15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