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초등학교에서 6개월간 교원 2명이 '자살'…학교는 '단순추락사'로 처리 = 한국
경기도가 있는 초등학교에서 2년 전 5학년 담임교원 2명이 6개월간 잇따라 자살하고 있었다. 학교는 단순한 추락사로 처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

이달 7일 MBC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년을 받아 2021년 6월과 12월 각각 평생을 마친 고 김은지씨, 고이용승씨에 대해 보도했다.

2명은 2016년에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23세, 25세에 이 학교에 발령됐다. 그 후 4^5년째인 2021년에는 5년 3조와 5년 4조의 담임을 맡았다.

김씨는 발령 1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부모는, "아동이 뺨을 두드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쇼크를 받고 있었다. 그 후, 집에 돌아가 침대에 앉아, '그럼 안돼. 그럼 안돼'(라고 말하고 있었다)" 라고 밝혔다.

그 후 김씨는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끌어당겨 학급담임 대신 음악전임에 발령했다. 그러나 1년 후에는 다시 학급을 받게 되었다.

김씨 아버지는 “퇴근해도 보호자로부터 전화가 자주 왔다. 딸은 어째서 좋을지 모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해) 전화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

정신과의 치료와 몇 번의 휴가를 받았지만, 5학년 학급을 받고 나서 4개월 후에 자살해 버렸다.

같은 해 12월 사망한 이씨는 부임 1년차에 담임을 하고 있던 클래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한 아동이 페트병을 자를 때 손에 부상을 입고 그 보호자가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 유족측의 주장이다.

이씨는 이듬해에 군에 입대했지만, 보호자의 보상 요구가 이어졌다. 학교 측이 군대에도 전화해, 보호자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게 하거나, 치료비 등을 지불해 문제를 해결하도록(듯이) 말했다고 한다.

5년 4조의 담임을 하고 있던 2021년에는 클래스가 있는 아동이 장기 결석해, 그 보호자와 400통을 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 받은 상황도 발견되었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SNS에 “아이는 평범하지만,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하루 하루가 힘들다.

이처럼 초임자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같은 학교에서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MBC는 전했다.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한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은 ‘단순추락사고’였다.
2023/08/13 13: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