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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대회 참가비가 약 600만원에 이르는 데다가 참가할 기회가 평생 한 번만 있기 때문에 환불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있습니다. 작은 분쟁에도 소송을 일으켜 별명 ‘소송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 참가자가 1500명에 달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배가시키고 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도 실제로 불합리한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에서 소송을 내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한다.
이번 문제는 한국 국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소송 대상은 점보리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장관 등 점보리 운영 책임이 있는 공무원 개인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이 누구라도 사실상 한국 정부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600만원 정도의 참가비용을 환불받기 위해 한국에서 재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하고 있다. 승실대학 법학과의 정삼현 교수는 “소송총액 자체는 크게 보이지만 보호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디까지나 소액재판”이라고 말하며 “부모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소송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아버지가 이번 사안 소송 당사자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소송을 일으킬지 고민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무능한 일처리는 잘못이지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호자들이 소송을 일으켜 법정에서 싸우기보다는 관련 기관이 외교적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성 명예 교수는 “스카우트 점보리는 준비 기간이 6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스카우트 연맹이 자신들의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회가 개최·진행된 것은 사실이며, 취소된 스케줄 대신 문화체험 등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적정한 환불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3/08/16 13:46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