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 (원래 제이와 이제이) 성폭행 피해자에 "5 천 600 만원 (약 500 만엔) 지불"= 올해 연말과 내년 1 월 두 차례에 나누어 「갚을 예정 "
한국 가수 믹키유천 (원래 제이와 이제이 34)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 된 여성 A 씨에게 5000 만원 (약 450 만엔)을 배상하도록 명했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 전망이 단하게 보도되었다 .

한국 미디어 "스포츠 경향 '은 믹키유천이 최근 채무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에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배상액 5000 만원으로 12 %의 지연 분의이자 등을 포함한 총 5600 만원 (약 500 만엔)을 올해 말과 내년 1 월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했다.

이것을 전에 A 씨는 지난 2016 년 "유천이 2015 년 서울 시내에있는 유흥 시설의 화장실에 자신을 닫 바구니 馬手 강간했다"고 호소했다. 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되고, A 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옮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 법원 조정 센터는 2019 년 7 월 A 씨가 유천을 상대로 제기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유천은 A 씨에게 5000 만원을 지급하여야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2019 년 9 월 1 일부터 모든 변제하는 날까지 12 %의 연체이자가 가산된다라는 내용이다. 유천이 조정안을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않았기 때문에 확정했다.

하지만 믹키유천은이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감치 재판을 받았다. 그 때 재산을 타인 명의로 된 임대 보증금 3000 만원 (약 275 만엔)과 100 만원 (약 113 만원)에 못 미친 통장 잔고가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2020/11/09 20: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