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기고>자살행위가 될 수 있는 「욱일기금지법」=성립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한국지식인이 설명
<W기고>자살행위가 될 수 있는 「욱일기금지법」=성립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한국지식인이 설명
※2017년 집권한 문재인(문재인) 정권은 2020년 4월에는 의석의 약 60%를 확보했다. 문 정권으로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욱일기 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2일 집권여당인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욱일기 등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한국 영해를 항행할 수 없게 하고, 욱일기 등을 상징하는 옷이나 깃발, 마스코트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착용하고 밖을 걷거나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국에서 이 법이 발효되면 한반도 유사시, 만약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갑자기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도, 도와주려고 오는 일본의 자위대의 접근이 금지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공군과 해군 중심의 재일미군이 보유한 화력은 강대하다. 그런데 재일미군의 각 부대의 상징물(마크)을 잘 보면 욱일기 모양이 들어 있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일미군의 화력이 강대하더라도 한반도(※한반도) 유사시 재일미군이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땅에 진입하는 것 자체 가 금지된다.

게다가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햇빛이 사방으로 늘어나는 디자인이나, 그것과 유사한 모양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아해도, 앞으로는 이러한 디자인이나 유사한 패턴을 착용 혹은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하면, 체포되어 2년간의 징역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북한과 크게 다를 일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한국인은 대단히 욱일기를 나치의 깃발(하켄크로이츠)과 비교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성격이 매우 다르다. 나치의 깃발은 인종 학살이라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나치라고 하는 일개 정당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오늘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욱일기는 다르다. 범죄 집단의 상징물이 아니라 과거에는 일본 해군의 정식 군함기이며, 오늘날에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정식 함기로서 합법적으로 존재한다.

세계 사람들이 나치의 깃발에는 균일하게 분노의 목소리를 올리지만, 욱일기에는 전혀 화내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다.

욱일기를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범기'라고 말해 낙인을 누르는 데 바쁜 한국인은 그렇다면 일장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매우 의문이다. “일장기는 상관없지만 욱일기는 안된다”는 한국인의 인식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한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은 욱일기보다 일장기를 훨씬 많이 내세워 전쟁에 임했다. 미군의 노병이 한때 전쟁 당시 일본군에서 잡은 물품을 오늘 일본의 유족과 자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환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일장기'다. 욱일기가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오늘의 한국인은 욱일기보다는 오히려 일장기에 더욱 크게 화나 처음으로 정상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욱일기에 화를 낼 정도로 일장기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화내야만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결국 일장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욱일기를 향해만 화나는 오늘날 한국인의 심리는 “일장기 금지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욱일기에도 씹어 처음 , 분노가 조금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21세기에 특정 국가, 그것도 자유진영의 우방국이 보유한 합법적인 함기를 향해, 이처럼 범국가 차원에서 정상이 아닌 과민한 반응을 하는 경우는, 편하게 '인종주의' 의 발로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붙지 않는다.

욱일기 금지법은 한마디로 인종차별적인 속성을 반영한 시대착오적(전근대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한국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에도 빠질 수 있는 자살적 성격(유사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차단)을 가진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기사는 한국의 보수론객 펀드 빌더씨의 기고문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 미디어에는 이미 한국어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2021/11/22 21: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