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내년 12월 31일까지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게… ‘연장’ JIN이 입대 연기 신청
한국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입대 연기를 신청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완전체' 활동이 가능해졌다.
【동영상】BTS 'Butter' Official MV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가가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 않았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아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BTS의 예체능요원 편입 및 대체복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BTS'에서 가장 연상의 JIN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원래대로라면 다음달에도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입대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병무청 관계자는 26일 에데일리와의 전화 취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병무청에 BTS 멤버들의 입영 연기 요청이 있었다”며 “병무청에서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31일 까지 입영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JIN은 12월 생일 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도됐지만 입대 기준은 생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일에 관계없이 만 30세가 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2021/11/26 14: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