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성능 저하’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에게 손해배상 청구… 1심은 ‘패소’ = 한국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일으켰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아이폰 이용자 9851명이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일으킨 127억원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킨 것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17년 상반기에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애플은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플은 iPhone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해명했지만, 해외 이용자들의 소송이 시작되고, 한국의 소비자들도 2018년에 소송을 일으켰다 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유사한 취지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원고만으로 9851명, 청구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127억원대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구실로 구형 아이폰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번 연기해 오늘 선고를 했다.
2023/02/08 09: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