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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디어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무직한 남자가 2021년부터 작년에 걸쳐 여성의 시신의 가슴 등을 만지는 목적으로 당시 근무처였던 도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불법으로 침입해 또 장례식 장내의 화장실에서 도촬한 죄로 재판에 옮겨졌다고 보도.
도쿄지법은 지난 3일 “안치실 등에 침입해 여성의 시신에 대한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불법침입은 상습적인 범행으로 인정된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 등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는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데다 피고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한 번도 사과를 받지 않았고 방청석에 한번도 머리를 내리지 못했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
2023/02/08 13: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