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공은 강제노동이 아니다”… “다양한 경로로 일본에 유입했다” = 유엔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1월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일본 땅에 유입한 경로는 다양하며 국제협약상 금지되어 있는 ‘강제노동’의 사례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

6일(현지시간) 한국 통신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1월 31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기심사(UPR)에서 “한반도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에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는 자유 의사에 의해 일본에 온 노동자들, 관 알선이나 징발 등에 의해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자들 가 국제노동협약에 나와 있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등에 대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다른 가맹국들로부터 심의되는 장소에서, 전 징용공에 관한 질의가 나온 것으로 “당시의 노동자들 입국·취업의 경위 등을 근거로, 강제 노동이 행해져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1930년 제29호 협약에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도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노동참가, 전쟁 등 비상시 노역 등은 강제노동 예외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고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원징용공들은 구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에 의한 불법행위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논리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3/03/08 09: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