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키운 딸이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다”=한국
출산한 아이가 병원에서 바뀐 사실을 42년 만에 알게 된 가족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서울 서부지재는 A씨 부부와 딸 C씨가 산부인과의원 운영자였던 D씨를 상대로 벌어들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가 A씨 부부와 C씨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1980년 3월 D씨가 운영하던 수원(수원)이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소녀를 출산했다. 산부인과 간호사는 당시 병원에서 신생아 C씨를 A씨 부부에게 인도했다.

딸의 C씨를 열매의 아이라고 생각해 키우고 있던 A씨 부부에게 시련이 방문한 것은, 딸의 나이가 40세를 넘은 작년 4월이었다. 딸의 C씨의 혈액형이 A씨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혈액형인 것을 알았다.

A씨 부부의 제안으로 지난해 5월 가족 전체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놀랍게도 딸의 C씨와 A씨 부부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A씨 부부는, A씨가 출산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보고, 당시 병원 운영자였던 D씨측에 당시 출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했지만, 의무 기록이 모두 폐기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의무기록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A씨 부부가 실제로 출산한 친자 및 C씨를 실제로 출산한 친부모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A씨 부부와 딸 C씨는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불해 출산 시점인 1980년 3월을 기준으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원도 A씨 가족의 어깨를 가졌다. 법원은 “아이가 출생한 병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교체하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D씨의 병원에서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어 친자라고 생각해 키워온 C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D씨의 의원에서 A씨가 출산한 신생아와 C씨가 바뀐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03/25 09: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