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의 위자료 지불을 명령했다. 서울고재판결은 주권국가는 타국의 법원에 심판되지 않는다고 하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고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의 원칙에 반한다며 일체의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은 채 2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 일본 정부는 위안부 등의 청구권 문제는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판결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이번 판결이 개선 경향이 계속되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도 오르고 있지만, 많은 일본 미디어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전 위안부 이영수(이용수)와 전위안부 유족들은 2016년 12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 1인당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의 심판은 “국제관
습법이나 한국의 대법원(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외국의 주권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의 호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호소를 각하. 위안부 문제의 "궁극적이고 돌이킬 수없는 해
결'을 확인한 15년 한일 합의의 유효성도 인정했다. 원고측은 항소했고 이달 23일 2심 서울고재는 일심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했다.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
법원에 심판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의 원칙이 인정되는지가 초점이었지만, 고재는 '국제 관습법에 근거하여 (법원 소재의) 국내에서 그 국민에 대해 일어난다. 불
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해국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국제 관습법상 피고인 일본 정부에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안부를 모은다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적절한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보였다.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씨는 판결 후 기자단의 취재에 따라 "일본 정부는 원고 등
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의 한겨레는 24일자 사설에서 '전시 중에 '군위안부'와 같은 반인도적인 죄를 범한 나라는 그 책임
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역사적·법적으로 의미가 큰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공식 합의로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교부(외무성에 상당) 당국자의 코멘트를 소개. “외교적 합의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배상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재판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절 받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츠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으로 거절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무성 오카노 마사카사무 차관은 한국의 윤동민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또한 우에가와 요코 외상은 26 일 방문
앞서 한국 남부 부산(부산)에서 한국 박진(박진) 외상과 회담.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쿄 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판결은 원고의 대리인도 예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 이 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한국의 법조계에서도 '비주류'로 보이는 판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일의 역사문제가 얽힌 재판이 양국 관계를 흔들리는 사태
는 문재인(문재인) 전 정권기에 잇따랐지만 보수계 윤성열 정권하에서도 그렇게 쉽게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 현실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의 원칙으로부터 이 재판에 응하지 않고, 판결은 확정할 전망. 매일 신문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 기념 정권에게도 어려움이있다.
늘어난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신문은 “일본 정부에 즉시 실해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은 현시점에서는 한정적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측은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산 압류는 곤란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다른 원래
위안부들의 승소가 확정된 동종 소송에서는 자산목록의 공개를 명한 서류의 수령을 일본측이 거부. 21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전위안부들이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23/11/27 13: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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