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의 鄧某는 중국 본토 18의 성시에서 반년간 200여 회를 넘어 배달을 부탁한 음식점에 “이물
가 혼입하고 있었다”고 허위의 호소를 하고 위자료를 받고 있었다.鄧某는 딜리버리 앱을 통해 음식점에 요리 배달을 주문. 요리를 받은 후 음식점에 연락하여 "요리
에 이물이 들어 있었다” “먹어 버리고 배를 부러뜨렸다” 등이라고 호소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반년 동안 鄧某가 받은 위자료는 2만위안(약 40만엔)에 달한다. 그녀는 경찰의 조
베에 대해 "넷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보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정모를 형사 구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1/10 1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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