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元徴用工訴訟の原告側、日立造船の供託金の差し押さえ申請=受け取れば日韓請求権協定に反するとの指摘も
전 징용공 소송의 원고측, 히타치 조선의 공탁금의 압류 신청=받으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는 지적도
전 징용공 소송에서 한국대법원(대법원)이 히타치조선에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한 판결을 받고 원고측 변호사는 이달 10일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압류
심지어 신청했다. 한국 언론이 “법원에서 신고가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건너는 첫 사례가 된다”(한겨레) 등이라고 전하는 한편, 일본 언론은
「원고측이 공탁금을 손에 넣으면 일본 기업에 실해가,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반하게 된다」( 요미우리 신문
)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노동당한 것으로 한국인 전징용공이 히타치조선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판결로 5000만원(
약 550만엔)의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 히타치 조선은 2심으로 패소한 직후인 2019년 1월 한국 내 자산 압류를 막기 위해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원고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압류하기 위해 이번 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에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 징용공 소송 문제는 오랫동안 한일 최대의 현안이 되어 왔지만, 현금화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
국정부는 지난해 3월 해결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전 징용공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전 징용공들에게 배상을 명령받은 일본 기업을 대신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것. 한국 정부가 이 해결책을 발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지
이들은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전 징용공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 15명 중 생존하고 있는 원고 중 1명과
10명의 유족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와 유족의 총 4명은 일본 기업에 의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전 징용공 소송에서는 일본 기업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달 11 일에도 대법원은 피고의 일본 제철
상고를 기각. 이 회사에 1억원의 지불을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으로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에 의한 지급의 재원이 부족하다.
가능성이 지적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결책을 발표했을 때,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모아 기금을 설립해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지불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기여한 것은 한국의
철강 대기업 포스코 전용. 개인에 의한 기부 등을 합쳐도 지금까지 모인 기부의 총액은 41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10일 취임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외상)
는 징용문제 해결책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일본 민간기업도 함께 배를 타고 갈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을 확인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에 히타치 조선에 대한 승소가 확정된 원고측이, 이번, 법원에 맡겨지고 있는 동사의 「공탁금」의 압류를 신청했지만, 만일 원고측에의 배
상금으로서 공탁금의 수령이 인정되면 일본기업에 실해가 동 협정에 반하게 된다. 11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 단계에서 댓글을 달지 않는다"
하고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공탁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했지만 “원고가 판단하는 문제이며 구체적인 코멘트는 앞두고 싶다”고 말했다. 게다가
작년 3월에 발표한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3자 변제'로, 계속 승소한 원고에 배상금을 지급해 나갈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 강하다
조정했다.
2024/01/15 1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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