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 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결(윤석)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사고의 피해자 유족들은 사고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특별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동법의 조기 공포를 요구해 20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렸다. 윤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고는 재작년 10월 29일, 할로윈을 앞둔 주말에, 사람들로 붐비는 리태원의 거리에서 일어나, 일본인 2명을 포함한 159명이 사망해
했다. 희생자는 10대, 20대 젊은이가 많았다. 이 사고로는 경비 체제의 단맛이나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의 미비가 지적되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수반하는 행동 제한이 없는 가운데 맞이
할로윈이라는 것으로 많은 인출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경비에 동원된 경찰관들의 인원수는 소수였다. 또한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할 것 같다" 등
라고 하는 통보가 경찰이나 소방 등에 다수 전해지고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분출했다.
사고를 받아 한국 경찰청은 약 500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켜 수사를 진행
했다. 작년 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관할의 자치체나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안전 예방이나 대응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전의 안전 대책을 게을리하는 등, 사고의 예방 대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수사 결과, 안전 대책이나 통보에의 대응이 불충분했다 등으로서, 업무상 과실치 사상 등의 혐의로 현지의 경찰서장 등 6명이 체포, 17명이 서류 송검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부는 성에 상당)의 장관이나 서울시장, 경찰 톱의 경찰청장은 인출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 없음
라고 했다. 현재 현지 경찰서장과 구장들의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달 19일에는 서울경찰청 김광호(김광호) 청장이 업무상 과실치 사상의 죄로 재택 기소됐다. 하
로빈 이벤트 개최로 인혼으로 인한 잡도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적절하게 경찰관들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도 게을리하고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류 송검됐다. 한편 유족은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야당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해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은 사고의 진정한
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가 담겨 있다. 위원회는 여야당 의원 각각 4명과 국회의장이 유족회 등과 협의하여 추천한 3명의 총 11명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 활동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검찰에 가택수색 영장청구를 요구하는 권한 등이 주어질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 힘'은 특별법에 대해 특별위의 위원 1
1명 중 7명을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다는 점 등을 문제시. 제정을 위해 여기까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해 온 것에도 반발했다. 19 일 국회에서 채결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의 힘
의원은 퇴장했고 채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현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안은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 통과
했다. ‘국민의 힘’은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한다.
하지만 다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은 국회 상수의 1/3 이상의 111 의석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의 가결은 전망할 수 없다. 유족들은 「국민의 힘」의 거부권 행사의 건의를 비판. 한국 종이의 한겨레에 따르면 유족 협의회 운영 위원장은 "
지금까지 전신전령으로 정부에 호소하고 아이들의 무념을 맑게 해달라고 간청해 왔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우리에게 다시 등을 돌렸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유족협
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 특별법은 사고의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조기에 공포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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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11: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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