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動スクーター飲酒運転容疑で略式起訴のSUGA(BTS)、請求された罰金額は1500万ウォン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의 SUGA(BTS), 청구된 벌금액은 1500만원인 것으로 밝혀
전동 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BTS' 멤버 SUGA(본명 : 민윤기, 31)가 벌금 1500만원(약 158만엔)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newsis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 2부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SUGA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한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10일 발표에서 SUGA의 정확한 벌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밝혀졌다.
SUGA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검찰에 인도됐다. 당시 SUG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 %)의 약 3 배에 달합니다.
227%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해지고
수 있습니다.
2024/09/11 16: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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