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주장해 온 한국의 푸석(富石)사의 주직이 이 통신의 취재에 대해 올해 5월 이후 관음사로의 반환에 "협력한다"고 표명했다. 법원(
대법원)이 2023년 10월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전했다. 100
일간의 법요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에의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 생각을 서한으로 관음사에 전했다.
재에 가장 빠르고 2월 중순~5월 하순에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 지연될 수 있다”고 손가락
관음사가 소장하고 있던 나가사키현의 지정 유형 문화재 「관세음 보살 좌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되었다.
국경찰에 체포되어 불상은 압수되었지만, 부석사는 불상에 대해 “중세 시대에 왜구에 약탈된 것”이라고 주장.
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일심으로 한국의 법원은 불상 속에서 발견된 기록문서의 내용과 1330년 이후 5회에 걸쳐 왜구가 서산지역에 침입했다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이다.
어느 곳에서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부석사에서 꺼내졌다고 판단.
이 판결에 일본 측은 반발해 한일관계 악화의 한 원인이 됐다. (대전)
시의 대전고재에서 2심의 심리가 진행되었다.
에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하고 불법으로 반출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
절 측에 있다고 인정했다. 부석사는 이 판결을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말
건네준 대법원은 14세기에 불상을 만든 '서주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는 동일하다고 인정한 한편,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2심의 판단을 지지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규범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날
책으로의 반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그 후도 한동안 반환을 위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
석사로 일시적으로 옮긴 뒤 동상의 안녕을 바라며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한 뒤 관음사 쪽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6월 이런 내용을 적은 서한을 관음사에 보냈다. 이것에
, 관음사의 다나카 절 용전 주직은 당초, 「(한국은) 양도하는 것 같은 어조지만 농담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내, 「(불상은) 처음부터 관음사의 물건으로, 지금도 관음사의 물건. 해결할거야
날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관음사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이를 용인할 생각을 보였다.
공동 통신에 따르면, 부석사의 원우 주직은 지난 달 26 일에이 통신의 취재에 따라 불상에 대해
하고, 5월 이후의 관음사에의 반환에 「협력한다」라고 표명했다.
계속되고 있지만, 엔우 주직은 취재에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관계하는 종교 단체 등은, 관음사측에, 반환을 보증하는 서면도 제출해 있다
올해 반환이 실현되면 불상은 13년 만에 드디어 관음사로 돌아가게 된다.
2025/01/06 11: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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