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선고는 없고, 그 후, 오늘 21일에도 행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 연합뉴스는 19일 밤 헌법재가 이날 업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선고일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통지되기 때문에 연합은 “21일 선고하기 위해서는 19일까지 발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이 전해진다.
되는 것은 다음주 이후로 이월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를 향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비상계엄은 한국헌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일종.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조기에 해결되었지만 한국 사회에 혼란을 겪었으며 현재도 불안정합니다.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윤씨가 '헌법질서의 중단을 도모해 영속적인 권력의 탈취를 꾀하는 내란 미수를 저지른' 등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해 윤씨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채결이 행해져, 동안은 가결. 이에 따라 윤씨는 직무정지가 되어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고있다. 동안의 가결을 받아 헌법재가 6개월 이내에 윤씨를 파면할지, 복직시킬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파면이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헌법재에서는 1월부터 변론이 이뤄졌다. 탄핵심판에서는 계엄령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고, 국회소추단측은 “비상계엄”의 선언이 헌법 77조가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
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나온 것, 계엄시 국회에 군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것 등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씨는 심판에
스스로 참석해 ‘비상계엄’의 선언은 통치행위였다고 정당성을 호소했다. 윤씨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결심했고, 윤씨의 파면의 시비는 헌법재의 판단에 맡겨졌다.
헌법재에 의한 선고일에 대해 한국 언론 대부분은 당초 이달 14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 왔다. 헌법재로부터는, 미리 선고일의 통지가 있지만, 같은 날까지, 그 통지한다
뿐만 아니라 선고는 이월되게 되었다. 14일 선고가 유력시된 것은 과거에 탄핵소추된 노무현(노무현), 박근혜(박근혜) 양원 대통령이 모두
역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으로부터 약 2주일 후인 금요일이 선고일이었기 때문이다. 윤씨의 탄핵심판이 결심한 것은 지난달 25일로, 이달 14일은 결심으로부터 약 2주일 후의 금요일이었다.
그 후 오늘 21일 선고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퍼졌지만 연합뉴스는 19일 “다음주 이후로 이월되게 됐다”고 전했다. 연합은 "
선고 전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나 서울시, 구 등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 2일전에는 각 방면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헌법재가 당일이나 전날에 선고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 있다”고 해설. “20~21일 선고일 발표가 있으면 이르면 다음주 초 늦어도 27일까지 결정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방송 K
BS는 헌법재 재판관 8명 중 소장 권한대행 2명이 다음달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연합은 “쟁점의 세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견해나 “전원 일치”의 결론을 내기 위해 조정
중과의 견해, 결정문의 내용을 협의중과의 견해 등 평의 내용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이 나오며 '함께 민주당'의 박찬
태원내 대표는 “이렇게 끌어야 할 일인가.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상황을) 곧바로 목격해 사안도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 앞 등에서는 탄핵의 찬성파와 반대파의 쌍방에 의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옷걸이 파업과 면도에 나서는 사람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은 하루에 하루에 히트 업하고 있다.
2025/03/21 17:04 KST
Copyrights(C)wowkorea.j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