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涙ながらの訴えもかなわず」…「IVE」チャン・ウォニョンへの虚偽動画「脱オタク収容所」運営者に二審も懲役求刑
'눈물면서의 호소도 불구하고'…
'IVE'의 장원영 등 연예인에게 허위의 비방중상 동영상을 제작·유포해, 다액의 수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탈덕(탈덕) 수용소'의 운영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방지방법원 형사항소 제1-3부(재판장 : 장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의 죄로 기소됨
전 유튜버의 A 피고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A피고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약 2억원의
지불을 명령했다. 검찰은 일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징역 4년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에 오르고, 일절 용서를 얻지 못했다.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악질이다”고 지적했다. A 피고는 최종 진술에서 “게시된 문장이나 코멘트를 종합해 동영상을 만든 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지금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이 공개되어 낙인을 밀고 살고 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견디고 있다. 좋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A 피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오탁 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
엔서에 대해 허위 동영상을 약 20건에 걸쳐 투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원영이 질투했기 때문에 연습생 동료가 데뷔하지 못했다'는 미확인 내용에서
, 매매 봄이나 성형 수술의 의혹까지, 자극적인 동영상을 제작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 약 2년간 2억5000만원을 벌고 있던 것이 수사에서 밝혀졌다.
항소심의 판결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2025/10/18 08: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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