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対北ビラ禁止は「違憲」に反発する北朝鮮=境界地域の韓国人の安全は担保できるか
대북 빌라 금지는 '위헌'에 반발하는 북한=경계지역 한국인의 안전은 담보할 수 있을까
한국 헌법재판소가 올해 9월 김정은(김정은) 체제 등을 비판하는 빌라를 북한을 향해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제시한 것을 놓고 북
조선이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8일 우크라이나 정세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련의 충돌을 근거로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증은
"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긴장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인권단체에 의한 빌라의 살포를 둘러싸고는, 김 총서기의 여동생, 요정(요정)씨가 2020년 6월, 강
반발을 보였다. 당시 내놓은 담화에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에게 범한 죄의 크기를 깨닫게 해야 한다. 위대한 존엄을 다친 중대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등이라고 경고했다. 담화 발표 후 3일 후 북한은 남서부 케손(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그 모습을 포착한 영상은 세계에 전달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한국 문재인(문재인) 정권(당시)은 경계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빌라를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 야당
'국민의 힘' 등은 '빌라는 정보통제된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를 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금지법에 반대했지만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함께 민주당'이 강한
행 채결했다. 성립한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의 김정권을 비판하는 빌라를 풍선 등을 사용하여 군사경계선 북쪽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
0만원(현율로 약 344만엔)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로 한국지 한겨레는 성립을 전하는 당시 기사에서 빌라의 살포에 끝을 발한 “우발적 군사 충돌의 불씨를 원래부터 차단
거절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통 일부도 이 법은 112만명의 경계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보호법'이며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라고 환영의 뜻을 제시
했다. 그러나, 빌라 배포를 실시해 온 인권 단체등은 동법에 반발. 한국의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북한 주민의 권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전술 한 경위가있다.
따라서 보수세력은 이 법에 대해 북한의 말이 된 ‘김여정하명법’ 등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올랐다.
그 후 한국의 27개 인권단체 등은 이 법이 규정하는 “북한을 향해 빌라 등을 살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동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 여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호소를 일으켜 했다. 정권이 변함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이 아는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빌라 배포는 남북 경계 지역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우려가 있다고 자제는 요구해 왔다. 원고 제소로부터 약 2년 9개월을 거쳐 한국 헌법재판소는 올해 9월 북한으로의 빌라 배포를 금지한 이 법의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 위헌과의 판단을 보였다. 통일부는 이 판단을 환영. 이 법의 해석 지침을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순경에 폐지령을 발령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의 판단으로부터 약 1개월 반이 지난 이달 8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처음 언급했다. 이 통신은 논평에서 "빌라 등의 심리모 약전은
대한민국의 종말 기폭제가 된다”고 경고. “빌라 살포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전쟁 개시에 앞서 행해지는 사실상의 선제 공격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 일부는 “대북 빌라 살포는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실로 경거망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빌라 살포에 대해 단체 등에 자숙을 요구해 왔지만, 헌
법재의 판단을 받아 향후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체제 비판의 빌라의 살포가 활발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헌법재의 판단이 내려진 당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나 남
북경계지역 안전에 관해 “정부는 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이번에 강
반발을 보였다. 빌라 살포에 끝을 내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 사례도 과거에 있는 만큼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
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없다”라고 강조한 것에는 우려가 넘치지 않는다.
2023/11/10 11: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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