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씨를 파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파면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일의 발단은 윤씨가 이달 3일 심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거슬러 올라간다. 윤씨는 발표한 긴급담화에서 “‘함께 민주당’ 입법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밟아 내란을 겪는 자명한 반국가 행위다”며 “반국가 세력”을 박멸
그러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발출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윤씨가 발령한 「비상계엄령」은 한국헌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일종으로, 전시나 일
변 등의 비상사태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 행정이나 사법의 기능은 군이 장악하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인정
된다. 발령 후 무장한 계엄군 병사가 유리를 깨고 국회의사당에 돌입. 국회 상공에는 군의 것으로 보이는 헬리콥터도 날았다. 군사 정권 시대를 연상시키는 사태에 발령
이후 국회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엄에 반대하는 슈프레히콜을 올린 것 외에 군의 차량을 둘러싸는 등 시끄러웠다.
그러나 계엄령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취소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야 하며 발령 직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참석한 190명의 의원 전원이 해제에 찬성했다.
‘함께 민주당’ 등 야당 6당은 윤씨가 ‘헌법질서 중단을 도모해 영속적인 권력 탈취를 꾀하는 내란 미수를 저지른
등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해 이달 4일 윤씨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4일에 진행된 채집
결에는 재적의원 전원이 참가했고, 탄핵안은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통과됐다. 회의장을 떠나,
투표를 거부, 정족수 부족으로 채결이 성립되지 않고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안이 됐다. 채결에 앞서
덧붙여 여당 '국민의 힘'은 탄핵안에 반대하는 것을 당의 방침으로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씨
, 16년 박근혜(박근혜) 씨에 이어 3례째, 가결을 받고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 이재명(이재명) 대표는 '제1전 승리를 축복하고 감사한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등의 권리
하지만 탄핵안의 가결을 받아 윤씨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분까지는 빼앗기지 않고 '윤석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된다.
추진비를 제외하고 급료도 지급된다.
나 검찰이 내란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한국지의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은 향후, 관저에 머무르면서 수사와 탄핵 재판에 대비한 법리 검토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결을 받고 윤씨는 직후에 담화를 발표.
예”라고 직무복귀에 대한 의욕을 엿보였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향해 힘을 모으겠다”고 호소했다.
운영하는 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의 한겨레는 15일 사설에서 “탄핵안 가결 후 혼돈한 정국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수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손가락
적. “국회는 정부와 협력해 위기에 처하는 국민생활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엄격한 외교와 안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12/16 14:34 KST
Copyrights(C)wowkorea.jp 5